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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놓치면 세금 폭탄"...종합소득세 총정리 (+신고 대상, 기간, 방법, 환급일, 불이익)

by 워크스테이션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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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세금 폭탄"...종합소득세 총정리 (+신고 대상, 기간, 방법, 환급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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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뉴스 DB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인데요!

 

환급을 받는 분들 더욱 즐거운 달이겠지만, 세금을 내야하시는 분들은 조금 속상한 달이 될 수 있겠네요.

 

 

살구뉴스 DB

그럼에도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한 직업 외에도 부업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에 자신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조차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만큼,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종합소득세란? (feat. 연말정산이랑 뭐가 달라?)
02.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6가지 소득
03.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0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0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06. 2023 종합소득세율
07.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및 시기
08.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ft. 불이익 몇 가지)

 

01. 종합소득세란? (feat. 연말정산이랑 뭐가 달라?)

 

살구뉴스 DB

먼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해 5월에 계산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연말정산의 주 대상자는 '근로자'들로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닌 '한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주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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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 해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조건 내지 않는다는 잘못 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 소득 외에 부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근무 외에는 수익이 없고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 있어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02.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6가지 소득

살구뉴스 DB
 

정리하자면,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인데요. 6가지 소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03.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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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때에 맞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하는걸까요?

 

이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모두 합산해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파악한 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해 공정한 방법 ⚖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처럼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마다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해버리고 끝내면 동일한 소득을 거뒀더라도 누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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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같은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받고,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주기 위함입니다!

 

 0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급여 외 소득이 있는 누구나'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외에 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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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대상

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또는 잘못한 직장인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⑦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사람

이미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들은 신고를 통해,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수를 한 경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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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신고 제외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⑥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0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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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신고분은 2022년 귀속분이예요. 또한, 연말정산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되겠죠.​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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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오프라인)

국세청 홈페이지

먼저,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관할 세무서 찾기]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해줍니다.

홈택스

2)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모두채움 서비스란, 소득 관련 정보를 일일히 입력하지 않고 국세청이 불러와 채워주는 서비스에요.

 

 

홈택스


3) 기본정보 입력 - (개인/단체 구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홈택스

4) 저장 후 다음 탭 - 신고서의 과세표준, 세액감면 등 항목 확인하기
모두채움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남아있는 소득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와 알아서 채워준답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감면이나 공제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제대로 자료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신 다음,

표 하단의 '납부(환급)할 총 세액'을 확인해주시면 돼요.

5)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06. 2023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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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세금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세금 산출공식과 함께 조정된 2023년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금 산출공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기 납부세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홈택스

종소세 신고 시, 연말정산처럼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여러가지의 공제항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신고하실 때 항목을 잘 챙겨주세요!

추가로, 더존비즈온이라는 어플에서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연동해 종소세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해요. 종소세가 크거나 항목이 많아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링크도 이용해보세요!

 

07.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및 시기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환급액을 돌려 받기도 합니다.

만약 나에게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겠죠?

환급 받는 분들은 안내를 보면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라고 안내가 오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환급계좌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환급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귀찮다고 깜빡하면 나의 환급액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겠죠? ARS 전화를 통해 진행하면 약 3-5분만에 끝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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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후 약 1달 뒤쯤인 6월 말에 들어오니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 초에 신고를 하든, 5월 말에 신고를 하든 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액을 지급하는 타이밍의 차이는 없으니 그냥 다 똑같은 시기(6월 말쯤)에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8.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ft. 불이익 몇 가지)

살구뉴스 DB

사회초년생이거나 신고 금액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① 과세자료 해명 요구
나 혼자 모른 척한다고 국세청에서 내가 알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알바비를 준 고용주가 이미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요.

3.3%를 떼였을 때 이미 내가 한 일을 국세청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에서는 다음 해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라는 걸 보냅니다. 먹튀 했으니 해명하라는 뜻인데요.

② 가산세
해명 요구만 오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계산한 세금 내역과 함께 가산세가 붙어서 함께 옵니다. 가산세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원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폭탄으로 느껴지기도 할텐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③ 환급 패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난 연락 못 받았는데~" 하며 운이 좋다 감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분들,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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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연락까지 해서 세금을 돌려주진 않으니 스스로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거죠.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년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죠? 다행히도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치까지 못 받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종합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홈텍스와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문자를 통해 신청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큰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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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업장이 꽤나 커서 신고할 내용이 많다던지 / 절세를 꼭 해야하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던지 / 금액이 커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금 쓰시더라도 그냥 맘 편하게 세무사 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수수료 아끼려다가 실수해서 더 골치아파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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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5월에는 납부의 의무를 완수하고 즐거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7

 

"놓치면 세금 폭탄"...종합소득세 총정리 (+신고 대상, 기간, 방법, 환급일, 불이익)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인데요!환급을 받는 분들 더욱 즐거운 달이겠지만, 세금을 내야하시는 분들은 조금 속상한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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